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화물차의 운전자는 적재중량 등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적재중량: 적재중량의 110% 이내)을 넘어서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법령에

,

따르면

,

화물차의

,

운전자는

,

적재중량

,

등에

,

관한

,

운행상의

,

안전기준(적재중량:

,

적재중량의

,

110%

,

이내)을

,

넘어서

,

적재한

,

상태로

,

운전하지

,

못하도록

,

규정하고

,

이를

,

위반할

,

경우

,

운전자가

,

식별되는

,

경우에

,

20만원

,

이하의

,

벌금이나

,

구류

,

또는

,

과료에

,

처하고

,

운전자가

,

식별되지

,

않는

,

경우에는

,

고용주등에게

,

20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하도록

,

하고

,

있음

,

한편

,

도로법

,

제77조

,

관련

,

시행령에

,

따르면

,

도로관리청은

,

도로

,

구조를

,

보전하고

,

도로에서의

,

차량

,

운행으로

,

인한

,

위험을

,

방지하기

,

위해

,

적재중량

,

위반

,

차량(적재중량:

,

축하중

,

10톤

,

초과

,

또는

,

총중량

,

40톤

,

초과

,

차량)을

,

운행제한

,

있도록

,

하고

,

있음

,

이렇게

,

적재중량

,

위반

,

차량에

,

대한

,

단속이

,

도로교통법과

,

도로법에

,

따라

,

경찰청과

,

도로관리청이

,

각각

,

수행하도록

,

이원화되어

,

있으나

,

경찰청은

,

적재중량

,

등을

,

측정할

,

있는

,

장비

,

단속

,

인력

,

부족으로

,

적재중량

,

안전기준을

,

위반한

,

과적차량

,

단속을

,

제대로

,

하기

,

어려운

,

실정임

,

이에

,

경찰청은

,

도로관리청으로부터

,

적재중량

,

측정자료를

,

제공받을

,

있도록

,

하고

,

이를

,

통해

,

차량이

,

적재중량

,

안전기준을

,

위반한

,

사실이

,

확인되는

,

경우

,

처벌할

,

있는

,

근거

,

규정을

,

마련함으로써

,

적재중량

,

안전기준

,

등의

,

실효성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39조제7항

,

신설

,

제16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