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책무와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가는

,

군인의

,

지위

,

복무에

,

관한

,

기본법에

,

따라

,

군인의

,

기본권을

,

보장하여야

,

책무와

,

복무여건을

,

개선하고

,

삶의

,

향상을

,

위하여

,

노력하여야

,

책무가

,

있음

,

그럼에도

,

불구하고

,

군은

,

재난

,

안전관리기본법

,

제39조제1항에

,

의하여

,

각종

,

재난

,

상황

,

투입되어

,

대민지원

,

활동을

,

하고

,

있음

,

군의

,

기본임부는

,

안보위기로부터

,

국민의

,

신체

,

재산을

,

보호하는

,

것으로

,

국가적

,

재난위기

,

상황을

,

극복하기

,

위하여

,

군이

,

동원되는

,

자체를

,

문제

,

삼을

,

수는

,

없으나

,

채해병

,

순직

,

사건

,

등을

,

비롯하여

,

진정내용들을

,

종합해보면

,

동원된

,

군인에

,

대한

,

안전관리

,

체계가

,

제대로

,

작동하고

,

있는지

,

군이

,

재난위기

,

상황의

,

대처를

,

위하여

,

동원되어야

,

하는

,

한계가

,

어디까지인지

,

불분명함

,

이에

,

국방부장관에

,

대한

,

군부대의

,

지원

,

요청을

,

하는

,

경우에도

,

군인의

,

경우

,

국가시책사업

,

공공사업

,

공공복리를

,

위한

,

사업

,

등에는

,

동원되지

,

아니하도록

,

법률에

,

명시하려는

,

것임(안

,

제39조제2항

,

단서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