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학교에

,

학교운영위원회를

,

구성운영하도록

,

하고

,

국가공무원법상

,

결격사유에

,

해당하는

,

사람은

,

학교운영위원회의

,

위원이

,

없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대다수의

,

학교에서

,

현행법상

,

학교운영위원회

,

위원의

,

결격사유

,

규정을

,

근거로

,

경찰관서에

,

위원

,

후보자에

,

대한

,

범죄경력

,

조회를

,

요청해

,

왔으나

,

일부

,

경찰관서에서는

,

근거법령

,

미비를

,

이유로

,

범죄경력조회

,

요청을

,

반려하여

,

학교운영위원회의

,

위원

,

구성이

,

지연되는

,

어려움이

,

발생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학교의

,

장은

,

학교운영위원회

,

위원과

,

후보자에

,

대하여

,

결격사유에

,

해당하는지를

,

확인하기

,

위하여

,

본인의

,

동의를

,

받아

,

경찰관서의

,

장에게

,

범죄경력조회를

,

요청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학교운영위원회가

,

원활히

,

구성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1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