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제안이유

,

현행법은

,

국내외

,

시장에서

,

차지하는

,

기술적경제적

,

가치가

,

높거나

,

관련

,

산업의

,

성장잠재력이

,

높아

,

해외로

,

유출될

,

경우에

,

국가의

,

안전보장

,

국민경제의

,

발전에

,

중대한

,

악영향을

,

우려가

,

있는

,

기술을

,

국가핵심기술로

,

지정할

,

있도록

,

하여

,

이를

,

보호하고

,

유출을

,

방지하고

,

있음

,

그런데

,

국가핵심기술이

,

체계적으로

,

관리되고

,

있지

,

않아

,

국가핵심기술

,

등록관리에

,

대한

,

법률적

,

근거를

,

마련하고

,

국가핵심기술을

,

보유한

,

것으로

,

판단되는

,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직권으로

,

대상기관에게

,

국가핵심기술

,

등록

,

신청을

,

있게

,

하는

,

국가핵심기술의

,

등록관리를

,

위한

,

제도적

,

개선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한편

,

현행법은

,

산업기술침해행위의

,

고의가

,

인정되는

,

경우

,

손해로

,

인정되는

,

금액의

,

3배를

,

배상액의

,

상한으로

,

하고

,

있는데

,

이를

,

상향함으로써

,

산업기술침해행위를

,

방지하여야

,

한다는

,

의견도

,

제기되었음

,

이에

,

국가핵심기술

,

등록제를

,

도입하고

,

산업기술침해행위에

,

대한

,

손해배상액의

,

한도를

,

확대하는

,

한편

,

산업기술침해행위를

,

소개알선

,

또는

,

유인하는

,

행위를

,

침해행위의

,

유형으로

,

규정하여

,

부정한

,

유출을

,

방지하고

,

산업기술을

,

보호함으로써

,

국내

,

산업의

,

경쟁력을

,

강화하고

,

국가의

,

안전보장과

,

국민경제의

,

발전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

등(이하

,

“기업등”이라

,

함)은

,

보유하고

,

있는

,

기술이

,

국가핵심기술에

,

해당하는지

,

산업통상자원부장에게

,

판정을

,

신청할

,

있도록

,

하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기업등이

,

국가핵심기술을

,

보유하고

,

있을

,

것으로

,

판단하는

,

경우

,

직권으로

,

판정신청을

,

하도록

,

통지할

,

있도록

,

함(안

,

제9조의2

,

신설) 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

하여금

,

국가핵심기술

,

보유기관을

,

등록관리할

,

있도록

,

함(안

,

제9조의3

,

신설) 다

,

대상기관의

,

계약

,

등에

,

따라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산업기술에

,

대한

,

접근

,

권한이

,

있는

,

자가

,

산업기술을

,

지정된

,

장소

,

밖으로

,

무단으로

,

유출하거나

,

목적

,

외로

,

사용

,

공개하는

,

행위를

,

산업기술

,

침해행위의

,

유형으로

,

규정하고

,

산업기술

,

유출

,

침해행위를

,

소개알선유인하는

,

행위를

,

산업기술

,

유출침해행위에

,

포함하도록

,

함(안

,

제14조제2호의2

,

4호의2

,

신설) 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산업기술

,

침해신고를

,

받은

,

경우

,

침해신고와

,

관련된

,

기관에

,

대해서

,

실태조사를

,

실시할

,

있도록

,

함(안

,

제17조제3항) 마

,

법원은

,

산업기술침해행위가

,

고의적인

,

것으로

,

인정되는

,

경우

,

손해로

,

인정되는

,

금액의

,

3배에서

,

5배로

,

배상액

,

상한을

,

상향하여

,

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22조의2제2항) 바

,

판정신청서류를

,

제출하지

,

아니하거나

,

허위로

,

제출한

,

자와

,

국가핵심기술

,

보유기관

,

등록을

,

신청하지

,

아니한

,

자에

,

대하여

,

1천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할

,

있도록

,

함(안

,

제39조제1호2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