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

제안이유

,

현행법에

,

따르면

,

환경부장관은

,

오염물질의

,

현저한

,

감소

,

자원과

,

에너지의

,

절감

,

제품의

,

환경성

,

개선

,

녹색경영체제의

,

구축

,

등을

,

통하여

,

환경개선에

,

크게

,

이바지하는

,

기업

,

사업장을

,

녹색기업으로

,

지정할

,

있고

,

녹색기업에

,

인허가

,

또는

,

정기검사

,

면제

,

등의

,

우대조치를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석탄화력발전소

,

화석연료를

,

대량으로

,

사용하는

,

기업이

,

녹색기업으로

,

지정되는

,

경우도

,

있어

,

녹색기업

,

지정제도의

,

취지에

,

어긋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석탄

,

석유

,

천연가스

,

화석연료를

,

이용한

,

발전사업이나

,

발전용

,

화석연료의

,

채굴수입가공판매의

,

사업을

,

하는

,

기업

,

사업장으로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업

,

사업장은

,

녹색기업으로

,

지정할

,

없도록

,

하는

,

녹색기업지정

,

관련

,

제도를

,

정비하려는

,

것임(안

,

제16조의2제1항

,

후단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