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있고
,녹색기업에
,인허가
,또는
,정기검사
,면제
,등의
,우대조치를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어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석탄
,석유
,천연가스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수입가공판매의
,사업을
,하는
,기업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없도록
,하는
,녹색기업지정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