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을어업은 면허받은 일정한 수면 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 어촌계의 주요 소득원이나 현행법상 강원경북제주를 제외한 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마을어업은

,

면허받은

,

일정한

,

수면

,

내에서

,

서식하는

,

수산동식물을

,

관리조성하여

,

포획채취하는

,

어업으로

,

어촌계의

,

주요

,

소득원이나

,

현행법상

,

강원경북제주를

,

제외한

,

해역에서는

,

자원관리채취선잠수기(潛水器)를

,

이용하는

,

어선을

,

말함을

,

사용할

,

없어

,

맨손

,

또는

,

나잠

,

등으로

,

수산동식물을

,

채취하거나

,

잠수기어선을

,

임차하여야

,

,

그런데

,

잠수기어선을

,

임차하는

,

경우

,

높은

,

임차료로

,

어촌계

,

소득이

,

저하되고

,

맨손

,

또는

,

나잠으로만

,

수산동식물을

,

채취할

,

시에는

,

적기에

,

채취가

,

어려워

,

상품의

,

가치가

,

떨어지는

,

등의

,

문제점이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마을어업의

,

수산동식물

,

포획채취

,

방법

,

잠수장비를

,

활용할

,

있도록

,

하는

,

특례규정을

,

마련하여

,

수산물을

,

적기에

,

채취하고

,

상품의

,

가치를

,

높여

,

어촌계의

,

경쟁력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의2제34조1호의2

,

신설

,

제1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