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규제로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과도한

,

경제력

,

집중

,

방지를

,

위한

,

규제로서

,

기업집단의

,

자산총액이

,

5조원

,

이상인

,

기업집단을

,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

지정하여

,

기업집단

,

현황

,

대규모내부거래의

,

주요

,

내용

,

등을

,

공시하도록

,

의무를

,

부과하고

,

있음

,

그런데

,

공시대상기업집단

,

지정기준을

,

일정액으로

,

삼다

,

보니

,

경제규모의

,

성장에

,

따라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

수가

,

계속하여

,

증가하는

,

현실이

,

초래되고

,

있음

,

실제

,

현행

,

지정기준이

,

도입된

,

2009년에는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

수가

,

48개이던

,

것이

,

2024년에는

,

88개로

,

2배

,

가까이

,

증가하였음

,

이와

,

관련하여

,

2020년

,

12월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

지정기준을

,

자산총액

,

기준

,

10조원

,

이상인

,

기업집단에서

,

국내총생산액의

,

05%

,

이상인

,

기업집단으로

,

변경한

,

것과

,

같이

,

공시대상기업집단

,

지정기준도

,

국내총생산액과

,

연동되도록

,

개선할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공시대상기업집단

,

지정기준을

,

자산총액이

,

국내총생산액의

,

025%

,

이상인

,

기업집단으로

,

정함으로써

,

경제여건

,

변화에

,

따른

,

규제의

,

탄력성과

,

합리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31조제1항

,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