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보조는 2018년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된 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3...

대안의

,

제안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

발행에

,

대한

,

국비

,

보조는

,

2018년

,

고용산업위기지역

,

지원을

,

위해

,

시범적으로

,

실시된

,

코로나19

,

대응

,

과정에서

,

규모가

,

크게

,

증가하였으나

,

2023년부터

,

정부

,

예산안에서

,

전액

,

감액되었으며

,

국회

,

심의과정에서

,

일부

,

증액이

,

되었음에도

,

최종

,

예산

,

규모가

,

감소하여

,

지역사랑상품권의

,

활성화에

,

제약이

,

있는

,

실정임

,

이에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행정적재정적

,

지원을

,

의무화하고

,

매년

,

행정안전부장관이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

국비

,

보조

,

예산을

,

신청받아

,

이를

,

행정안전부

,

예산요구서에

,

반영하도록

,

하는

,

지역사랑상품권의

,

활성화를

,

위한

,

각종

,

지원

,

방안을

,

마련하려는

,

것임 대안의

,

주요내용 가

,

목적

,

조문의

,

최종

,

목적으로

,

“지방소멸

,

완화”

,

“지역

,

균형발전”을

,

추가하고

,

기존

,

최종

,

목적인

,

“지역공동체

,

강화”

,

“지역경제

,

활성화”는

,

중간

,

목적으로

,

규정함(안

,

제1조) 나

,

행정안전부장관이

,

지역사랑상품권

,

활성화

,

기본계획을

,

5년

,

마다

,

기본계획에

,

따른

,

세부시행계획을

,

매년

,

수립시행하도록

,

하고

,

지방자치단체에

,

지역사랑상품권

,

활성화를

,

위하여

,

필요한

,

정책을

,

수립하도록

,

함(안

,

제3조의2

,

신설) 다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지역사랑상품권

,

운영에

,

대한

,

행정적재정적

,

지원을

,

재량규정에서

,

의무규정으로

,

개정함(안

,

제15조제1항) 라

,

행정안전부장관이

,

매년

,

지역사랑상품권

,

운영에

,

필요한

,

보조금

,

예산의

,

신청을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

받아

,

국가재정법

,

제31조에

,

따른

,

예산요구서에

,

반영하여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

제출하도록

,

함(안

,

제15조제4항

,

제5항

,

신설) 마

,

기획재정부장관이

,

정부

,

예산안을

,

편성하는

,

경우

,

인구감소지역에

,

대해서는

,

지역사랑상품권

,

발행판매환전

,

운영에

,

필요한

,

보조금

,

예산을

,

추가로

,

반영할

,

있도록

,

함(안

,

제15조제6항

,

신설) 바

,

행정안전부장관의

,

지역사랑상품권

,

실태조사

,

실시를

,

재량규정에서

,

의무규정으로

,

개정함(안

,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