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을 사용하여 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자동차정비업자는

,

정비에

,

필요한

,

신부품

,

중고부품

,

또는

,

재생부품

,

등을

,

정비

,

의뢰자가

,

선택할

,

있도록

,

알려주고

,

중고부품

,

또는

,

재생부품을

,

사용하여

,

정비할

,

경우

,

이상

,

여부를

,

확인하도록

,

하고있음

,

그러나

,

실제

,

현장에서는

,

정비

,

의뢰자가

,

부품을

,

선택할

,

있다는

,

사실이

,

명확히

,

안내되지

,

않는

,

경우가

,

많고

,

미국

,

유럽

,

일본

,

해외에서는

,

중고차에는

,

중고부품

,

사용을

,

권장하고

,

있으나

,

국내에서는

,

대다수가

,

신부품으로

,

교체되어

,

소비자

,

선택권을

,

침해할

,

아니라

,

이는

,

보험료

,

인상

,

요인의

,

하나로

,

작용하고

,

있음

,

한편

,

최근

,

보험개발원

,

발표에

,

따르면

,

자동차

,

수리비

,

청구금액은

,

3년

,

매년

,

늘고

,

있으며

,

2021년

,

79만원이던

,

건당

,

수리비

,

청구액은

,

지난해

,

86만원까지

,

오르며

,

85%

,

증가했으며

,

통계청의

,

자동차수리비지수도

,

11374로

,

10년

,

전보다

,

21%

,

가량

,

늘어나는

,

자동차

,

보험료

,

인상

,

가능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자동차정비업자는

,

부품

,

등을

,

정비

,

의뢰자가

,

선택할

,

있도록

,

알려줄

,

차량의

,

연식

,

부품의

,

사용기간

,

등을

,

우선적으로

,

고려하여

,

안내하도록

,

하며

,

자동차

,

제조사의

,

의무부품

,

보유기간인

,

8년이

,

경과한

,

차량의

,

경우

,

감가상각

,

단종

,

등을

,

고려하여

,

중고부품

,

등을

,

사용하도록

,

하며

,

중고부품

,

등을

,

사용할

,

경우

,

이상

,

여부를

,

확인한

,

정비

,

의뢰자가

,

인지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소비자의

,

권리를

,

보호하고

,

불필요한

,

보험료

,

인상

,

요인을

,

억제하는

,

동시에

,

자원

,

재활용을

,

통한

,

탄소

,

저감과

,

환경

,

보호에도

,

기여하고자

,

함(안

,

제58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