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자 함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

대안의

,

제안이유

,

정치적으로

,

중립적이고

,

공정한

,

특별검사

,

임명으로

,

윤석열

,

대통령

,

배우자

,

김건희에

,

대한

,

각종

,

의혹을

,

엄정히

,

조사하고자

,

윤석열

,

대통령

,

배우자

,

김건희는

,

도이치모터스

,

주가조작

,

삼부토건

,

주가조작

,

코바나컨텐츠

,

뇌물성

,

협찬

,

명품가방

,

수수

,

인사개입

,

채해병

,

사망

,

사건

,

세관마약

,

사건

,

구명

,

로비

,

제22대

,

국회의원

,

선거

,

개입

,

다양한

,

비리

,

의혹을

,

받고

,

있음

,

여러

,

의혹이

,

넘쳐나는데

,

명품가방

,

수수

,

사건은

,

불기소

,

의견으로

,

수사심의위원회까지

,

개최되지만

,

이를

,

기소할지는

,

매우

,

요원하고

,

도이치모터스

,

주가조작

,

사건에

,

대해서도

,

공범들은

,

모두

,

기소되어

,

재판이

,

중임에도

,

윤석열

,

대통령

,

배우자

,

김건희에

,

대한

,

검찰의

,

수사

,

의지가

,

전혀

,

없음

,

오히려

,

대통령

,

배우자라는

,

이유로

,

시간

,

끌기

,

수사

,

봐주기

,

수사

,

특혜

,

수사를

,

반복함

,

이에

,

독립적

,

지위를

,

갖는

,

특별검사를

,

임명하여

,

대통령

,

윤석열

,

배우자

,

김건희의

,

각종

,

의혹에

,

대해

,

진상규명을

,

하고자

,

주권자

,

시민의

,

의혹과

,

불신을

,

해소하고

,

무너진

,

정의를

,

바로

,

세우기

,

위한

,

것임 대안의

,

주요내용 가

,

윤석열

,

대통령

,

배우자

,

김건희의

,

도이치모터스

,

주가조작

,

사건

,

삼부토건

,

주가조작

,

사건

,

코바나컨텐츠

,

뇌물성

,

협찬

,

사건

,

명품

,

가방

,

수수

,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에서의

,

불법행위

,

사건

,

인사개입

,

사건

,

채해병

,

사망

,

사건

,

세관마약

,

사건

,

구명

,

로비

,

제22대

,

국회의원

,

선거

,

개입

,

등의

,

진상규명을

,

위한

,

특별검사

,

임명과

,

직무

,

등에

,

관하여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함(안

,

제1조) 나

,

특별검사의

,

수사대상은

,

제1호부터

,

제7호까지의

,

사건과

,

사건의

,

수사과정에서

,

인지된

,

관련

,

사건

,

특별검사의

,

수사에

,

대한

,

방해행위임(안

,

제2조) 다

,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

받은

,

교섭단체와

,

비교섭단체는

,

각각

,

1명의

,

특별검사후보자를

,

선정하여

,

2명의

,

특별검사후보자를

,

대통령에게

,

서면으로

,

추천하고

,

대통령이

,

1명을

,

특별검사로

,

임명하도록

,

하되

,

대통령이

,

임명하지

,

않을

,

경우

,

후보자

,

연장자가

,

임명된

,

것으로

,

본다(안

,

제3조) 라

,

특별검사는

,

필요한

,

경우

,

파견검사

,

30명

,

파견검사를

,

제외한

,

파견공무원

,

60명

,

이내로

,

관계

,

기관의

,

장에게

,

소속

,

공무원의

,

파견근무

,

등을

,

요청할

,

있으며

,

대통령은

,

특별검사가

,

추천하는

,

4명의

,

특별검사보를

,

임명하여야

,

하고

,

특별검사는

,

60명

,

이내의

,

특별수사관을

,

임명할

,

있음(안

,

제6조

,

제7조) 마

,

특별검사

,

등은

,

직무상

,

알게

,

비밀을

,

누설하여서는

,

아니

,

되고

,

특별한

,

경우를

,

제외하고는

,

수사내용을

,

공표하거나

,

누설하여서는

,

아니

,

되며

,

파견된

,

공무원은

,

직무수행

,

지득한

,

정보를

,

소속

,

기관에

,

보고하여서는

,

아니

,

됨(안

,

제8조) 바

,

특별검사는

,

임명된

,

날부터

,

20일

,

직무수행에

,

필요한

,

준비를

,

있고

,

기간

,

증거인멸을

,

막기

,

위해

,

신속한

,

증거

,

수집이

,

필요한

,

경우

,

관련

,

수사를

,

있으며

,

준비기간이

,

만료된

,

날의

,

다음

,

날부터

,

90일

,

이내에

,

수사를

,

완료하고

,

공소제기

,

여부를

,

결정하여야

,

하나

,

그러하기

,

어려운

,

경우에는

,

대통령과

,

국회

,

보고

,

1회에

,

한하여

,

수사기간을

,

30일

,

연장할

,

있고

,

수사

,

기간

,

연장에도

,

불구하고

,

기간

,

내에

,

수사를

,

완료하지

,

못하거나

,

공소제기

,

여부를

,

결정하기

,

어려운

,

경우

,

대통령의

,

승인을

,

받아

,

1회에

,

한하여

,

수사기간을

,

30일

,

연장할

,

있음(안

,

제9조) 사

,

특별검사

,

또는

,

특별검사의

,

명을

,

받은

,

특별검사보는

,

수사대상

,

사건에

,

대하여

,

국민의

,

알권리

,

보장을

,

위하여

,

피의사실

,

이외의

,

수사과정에

,

관한

,

언론

,

브리핑을

,

실시할

,

있음(안

,

제12조) 아

,

특별검사와

,

특별검사보는

,

탄핵

,

또는

,

금고

,

이상의

,

형을

,

선고받지

,

아니하고는

,

파면되지

,

아니함(안

,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