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목...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지역의

,

부존자원

,

보호보전

,

환경보호개선

,

안전생활편의시설

,

설치

,

주민생활환경

,

개선사업

,

지역개발사업에

,

필요한

,

재원을

,

확보하기

,

위하여

,

지방세

,

세목으로서

,

지역자원시설세를

,

두면서

,

특히

,

소방사무에

,

소요되는

,

제반비용에

,

충당하기

,

위하여

,

건축물

,

선박에

,

대해서는

,

소방분

,

지역자원시설세를

,

부과하고

,

있음

,

한편

,

인구감소에

,

따라

,

1년

,

이상

,

아무도

,

거주하지

,

않거나

,

사용하지

,

않고

,

방치된

,

주택이나

,

건축물인

,

빈집이

,

증가하고

,

있는데

,

빈집이

,

방치될

,

경우

,

도시경관이

,

훼손되고

,

붕괴

,

화재의

,

위험이

,

증가할

,

뿐만

,

아니라

,

우범화를

,

초래할

,

있으므로

,

적절한

,

정비

,

철거가

,

필요함

,

현재

,

지방자치단체에서

,

빈집을

,

철거하고

,

유휴

,

재산을

,

활용하기

,

위한

,

방안을

,

강구하고

,

있으나

,

효과적인

,

빈집정비사업을

,

위해서는

,

빈집

,

소유자에게

,

자진

,

정비

,

철거

,

이행을

,

유도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빈집

,

관리와

,

소방사무에

,

소요되는

,

제반비용에

,

충당하기

,

위하여

,

빈집의

,

소유자가

,

안전조치

,

철거

,

조치명령을

,

60일

,

이내에

,

자진하여

,

이행하지

,

아니한

,

경우

,

해당

,

빈집에

,

대하여

,

가중된

,

소방분

,

지역자원시설세를

,

부과함으로써

,

빈집

,

소유자에게

,

해당

,

빈집의

,

관리

,

책임

,

의무를

,

간접적으로

,

부과하고자

,

함(안

,

제146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