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증가로 이륜자동차를 통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증가했지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교통법규 미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코로나19

,

이후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

증가로

,

이륜자동차를

,

통한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

중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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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도가

,

증가했지만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

교통법규

,

미준수

,

등으로

,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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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가

,

유발하는

,

사고

,

또한

,

증가하는

,

상황임

,

그런데

,

이륜자동차에

,

대한

,

단속이

,

강화되면서

,

신호

,

위반

,

등에

,

따른

,

범칙금을

,

회피하기

,

위해

,

번호판을

,

가리거나

,

미부착하고

,

운행하는

,

사례가

,

속출하고

,

있으나

,

현실적으로

,

이에

,

대한

,

단속이

,

어려운

,

실정임

,

이에

,

이륜자동차를

,

이용하여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

제공하는

,

경우

,

소비자에게

,

이륜자동차의

,

번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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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

이륜자동차를

,

통한

,

이윤획득을

,

차단하는

,

한편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

대한

,

소비자의

,

신뢰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19조의5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