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스포츠비리

,

체육계

,

인권침해에

,

대하여

,

체육단체에

,

책임자

,

징계를

,

요구할

,

있도록

,

하고

,

요구를

,

받은

,

체육단체는

,

정당한

,

사유가

,

없으면

,

이에

,

따라야

,

하며

,

요구를

,

받은

,

날로부터

,

90일

,

이내에

,

결과를

,

보고하도록

,

규정함

,

또한

,

체육계

,

인권침해

,

등을

,

스포츠윤리센터에서

,

조사할

,

있도록

,

하여

,

조사

,

결과에

,

따라

,

필요한

,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

징계

,

요구를

,

요청할

,

있도록

,

,

이와

,

관련하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

징계

,

요구에

,

대하여

,

기한

,

내에

,

처리

,

보고하지

,

아니한

,

경우

,

별도의

,

제재규정이

,

마련되어

,

있지

,

않고

,

현실적으로

,

체육계

,

인권침해

,

스포츠비리

,

방지를

,

위해

,

책임자에

,

대한

,

징계요구

,

외에

,

제도개선

,

권고

,

등을

,

필요성이

,

있으나

,

이에

,

대한

,

명확한

,

법적

,

근거가

,

부재한

,

상황이며

,

윤리센터의

,

징계요구

,

요청에

,

따라

,

문체부장관이

,

징계요구

,

하는

,

절차로

,

절차

,

지연

,

행정부담이

,

발생하고

,

있고

,

중경징계를

,

구분하지

,

않고

,

징계요구를

,

있다고만

,

규정하고

,

있는

,

스포츠비리

,

체육계

,

인권침해

,

사건

,

처리의

,

실효성

,

확보를

,

위한

,

제도

,

개선이

,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체육단체가

,

정당한

,

사유

,

없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

조치요구에

,

대한

,

결과를

,

기한

,

내에

,

보고하지

,

아니한

,

경우

,

또는

,

다른

,

법령에

,

따른

,

기관

,

단체에

,

대한

,

평가

,

보조금의

,

지급

,

등에

,

불이익을

,

있도록

,

하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스포츠비리

,

체육계

,

인권침해에

,

대하여

,

체육단체에

,

감사

,

권고

,

기관경고

,

요구

,

등을

,

있는

,

법적

,

근거를

,

명확히

,

하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

미리

,

협의한

,

경우

,

스포츠윤리센터가

,

체육단체에

,

직접

,

조치요구

,

있도록

,

하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

징계

,

요구

,

비위의

,

경중에

,

따라

,

징계의

,

종류를

,

지정하여

,

요구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8조의9)

,

또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현장점검을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관계기관

,

또는

,

단체의

,

장에게

,

협조를

,

요청할

,

있도록

,

규정하여

,

현장점검의

,

실효성을

,

확보하고

,

통합정보시스템을

,

구축운영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자료를

,

관계기관에

,

요청할

,

있는

,

권한을

,

명확히

,

하며

,

인권감시관의

,

명칭을

,

체육계

,

현장의

,

인권보호라는

,

사업의

,

취지를

,

나타낼

,

있도록

,

인권보호관으로

,

변경하고

,

신고자등이

,

동의한

,

경우

,

조사기록

,

등을

,

수사기관징계요구기관

,

등에

,

제공할

,

있도록

,

신고자

,

비밀보호

,

의무에

,

대한

,

예외조항을

,

신설하려는

,

것임(안

,

제18조의2

,

제18조의3제3항제4호

,

제18조의4제3항

,

제18조의10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