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운행하는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되는 소위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차량사고 후 뺑소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자동차를

,

사실상

,

소유운행하는

,

자가

,

아닌

,

타인의

,

명의로

,

등록하여

,

운행되는

,

소위

,

“대포차”는

,

불법행위

,

강력범죄의

,

도구로

,

사용되고

,

있고

,

차량사고

,

뺑소니나

,

교통사고에

,

따른

,

보험처리

,

문제

,

등으로

,

선량한

,

시민들에게까지

,

피해를

,

확산시키는

,

사회적으로

,

심각한

,

문제를

,

야기하고

,

있음

,

특히

,

전당포

,

대부업체

,

등이

,

현행법상

,

자동차

,

특정동산에

,

대한

,

질권설정

,

금지

,

규정을

,

위반하여

,

불법적으로

,

자동차를

,

이용해

,

채무

,

변제시까지

,

담보로

,

잡거나

,

자동차로

,

채무를

,

변제하는

,

행위가

,

빈발하면서

,

대포차

,

양산의

,

주요

,

경로로

,

악용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질권설정금지

,

규정을

,

위반하여

,

특정동산에

,

질권을

,

설정한

,

질권자

,

질권설정된

,

특정동산를

,

양도대여사용운행한

,

질권자

,

질권자로부터

,

이를

,

양도대여받아

,

특정동산을

,

사용운행한

,

질권설정금지

,

규정을

,

위반하여

,

특정동산에

,

대해

,

질권설정을

,

업으로

,

자를

,

형사처벌하여

,

법의

,

실효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13조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