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하며 02∼0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01∼04%의 누진세율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토지에

,

대한

,

재산세를

,

부과할

,

원칙적으로

,

종합합산과세하며

,

02∼05%까지의

,

누진세율을

,

적용하며

,

주택에

,

대한

,

재산세는

,

01∼04%의

,

누진세율을

,

적용하고

,

있음

,

한편

,

인구감소에

,

따라

,

1년

,

이상

,

아무도

,

거주하지

,

않거나

,

사용하지

,

않고

,

방치된

,

주택이나

,

건축물인

,

빈집이

,

증가하고

,

있는데

,

빈집이

,

방치될

,

경우

,

도시경관이

,

훼손되고

,

붕괴

,

화재의

,

위험이

,

증가할

,

뿐만

,

아니라

,

우범화를

,

초래할

,

있으므로

,

적절한

,

정비

,

철거를

,

유도할

,

필요가

,

있음

,

특히

,

정비사업의

,

시행으로

,

철거된

,

빈집의

,

경우

,

철거

,

이후에도

,

별도합산과세

,

하는

,

특례의

,

적용기간이

,

최근

,

3년으로

,

늘어난

,

것에

,

비해

,

정비사업

,

시행

,

대상이

,

아닌

,

빈집의

,

경우에는

,

여전히

,

안전조치

,

개축

,

수리

,

철거

,

조치명령을

,

이행할

,

유인이

,

다소

,

부족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일정

,

요건을

,

충족하는

,

빈집에

,

대하여

,

빈집의

,

소유자가

,

안전조치

,

개축

,

수리

,

철거

,

조치명령을

,

자진하여

,

이행한

,

경우에는

,

재산세를

,

한시적으로

,

감면함으로써

,

빈집의

,

자발적인

,

정비

,

철거를

,

유도하려는

,

것임(안

,

제75조의6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