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상당기간 치료를 중단한 사람이 많은 인명을 해친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치료가 중단되면 정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정신의료기관에서

,

퇴원

,

상당기간

,

치료를

,

중단한

,

사람이

,

많은

,

인명을

,

해친

,

사건이

,

종종

,

발생하고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현행법은

,

치료가

,

중단되면

,

정신병적

,

증상으로

,

인하여

,

자신

,

또는

,

다른

,

사람의

,

생명이나

,

신체에

,

해를

,

끼칠

,

우려가

,

있는

,

사람의

,

퇴원등에

,

관한

,

사실을

,

관할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

장에게

,

통보하도록만

,

하고

,

퇴원

,

지속적인

,

치료

,

등에

,

관한

,

사항은

,

규정하지

,

않고

,

있음

,

이에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이들의

,

퇴원

,

치료

,

여부를

,

정기적으로

,

확인하도록

,

하고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간

,

이상

,

치료를

,

받지

,

않는

,

경우

,

치료를

,

받게

,

하려는

,

것임(안

,

제52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