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대한민국헌법

,

선거관리위원회법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을

,

비롯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을

,

당해

,

선거관리위원회

,

위원

,

중에서

,

호선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그간

,

관례를

,

보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은

,

대법원장이

,

지명하는

,

대법관인

,

위원이

,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

위원장은

,

지방법원장이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은

,

지방법원

,

부장판사가

,

위원장으로

,

호선되었으며

,

비상임

,

명예직인

,

위원장직을

,

겸임해

,

왔음

,

법관인

,

위원이

,

위원장으로

,

호선되는

,

관행에

,

대하여는

,

헌법상

,

독립기관의

,

장을

,

다른

,

헌법기관

,

구성원이

,

겸직하게

,

되어

,

권력분립의

,

원칙에

,

반하고

,

국가기능상

,

특수행정분야인

,

선거관리업무의

,

최고책임자를

,

사법기능을

,

담당하는

,

법관이

,

맡도록

,

하는

,

것은

,

적절하지

,

않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법관이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

위원이

,

되는

,

것을

,

금지함으로써

,

권력분립의

,

원칙을

,

명확히

,

하고

,

법관의

,

직무전념성을

,

확보하기

,

위함(안

,

제49조제7호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민전의원이

,

대표발의한

,

선거관리위원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94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