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용역의 경우 국선변호국선세무대리법률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의뢰인인 국민은 법률서비스 이용 시 변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변호사가

,

제공하는

,

법률용역의

,

경우

,

국선변호국선세무대리법률구조를

,

제외한

,

나머지

,

용역이

,

부가가치세

,

과세대상으로

,

의뢰인인

,

국민은

,

법률서비스

,

이용

,

변호사

,

보수

,

이에

,

대한

,

10%의

,

부가가치세를

,

지불하고

,

있음

,

그러나

,

실질적으로

,

세금을

,

내는

,

국민의

,

세부담을

,

가중시켜

,

재판청구권

,

변호인의

,

조력권

,

헌법상

,

기본권의

,

행사를

,

크게

,

제약하고

,

있으며

,

특히

,

형사소추나

,

행정처분

,

국가

,

공권력

,

행사로

,

손해를

,

입은

,

국민이

,

이에

,

대응하는

,

과정에서

,

변호사를

,

선임했다는

,

이유로

,

세금을

,

납부하는

,

것은

,

불합리하며

,

과도한

,

부담이라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부가가치세

,

면세대상에

,

영세

,

서민

,

경제적

,

약자가

,

주된

,

소송당사자인

,

소액사건

,

국가의

,

공권력

,

행사와

,

관련된

,

형사사건

,

행정사건을

,

포함함으로써

,

국민의

,

법률서비스

,

이용

,

부담을

,

경감하고

,

국민의

,

기본권을

,

충실히

,

보호받을

,

있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26조제1항제5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