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종국판결 이후에도 확정 전에는 소를 취하하는 것이 가능함 소를 취하하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짐 다만 반복...

제안이유

,

현행법상

,

소송을

,

제기한

,

원고는

,

종국판결

,

이후에도

,

확정

,

전에는

,

소를

,

취하하는

,

것이

,

가능함

,

소를

,

취하하면

,

처음부터

,

소를

,

제기하지

,

아니한

,

것과

,

같은

,

효과를

,

가짐

,

다만

,

반복적인

,

소의

,

제기와

,

취하를

,

방지하고

,

법원의

,

판결에

,

소요되는

,

노력의

,

낭비를

,

방지하기

,

위해

,

현행법은

,

종국판결

,

이후

,

소를

,

취하한

,

원고는

,

같은

,

소를

,

다시

,

제기하지

,

못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이러한

,

재소금지

,

규정은

,

과거

,

일본법

,

헌법재판소

,

판례를

,

따른

,

입법례로

,

현재

,

국민의

,

시각에

,

맞지

,

않고

,

지나치게

,

소송

,

경제적인

,

측면만을

,

고려한

,

입법이라는

,

비판이

,

있음

,

세계적으로도

,

일본을

,

제외하고는

,

소취하를

,

원고에

,

대해

,

재소를

,

금지하는

,

입법례는

,

존재하지

,

않음

,

학계에서도

,

현행법의

,

재소금지

,

규정에

,

대해

,

다양한

,

반대의견이

,

존재함

,

소취하는

,

소송물의

,

내용을

,

이루는

,

권리에

,

대해

,

당사자도

,

아무런

,

처분을

,

하지

,

않았고

,

법원도

,

확정

,

재판

,

없이

,

단순히

,

소송을

,

종료시켜

,

처음부터

,

소송이

,

없었던

,

것으로

,

하는

,

것인데

,

원고가

,

다시

,

제소하는

,

것을

,

막을

,

필요가

,

없다는

,

비판이

,

있음

,

판례의

,

‘재판의

,

농락

,

방지’라는

,

논거는

,

지나치게

,

권위주의적일

,

아니라

,

국민의

,

재판받을

,

권리를

,

지나치게

,

제한한다는

,

비판이

,

제기되고

,

있음

,

또한

,

‘같은

,

소’를

,

판단하는

,

것이

,

법리상

,

쉽지

,

않다는

,

점도

,

문제가

,

되고

,

있음

,

이에

,

국민의

,

재판받을

,

권리를

,

보장하기

,

위하여

,

소취하

,

후의

,

재소금지

,

조항을

,

삭제하고자

,

다만

,

원고의

,

재소가

,

가능하다는

,

것을

,

피고가

,

모를

,

있으므로

,

법원은

,

원고가

,

다시

,

소를

,

제기할

,

있다는

,

점을

,

피고에게

,

사전에

,

명확히

,

알려주도록

,

하고

,

원고가

,

전소의

,

비용을

,

상환할

,

의무를

,

이행하지

,

않으면

,

다시

,

소제기를

,

하였을

,

법원이

,

이를

,

결정으로

,

각하할

,

있도록

,

함 주요내용 가

,

원고가

,

소를

,

취하할

,

법원은

,

피고에게

,

소취하의

,

법률적

,

효과에

,

대해

,

알려주어야

,

함(제266조제7항) 나

,

소를

,

취하한

,

원고가

,

다시

,

소를

,

제기하려면

,

전소의

,

비용을

,

모두

,

상환하여야

,

하고

,

의무의

,

이행

,

없이

,

소를

,

제기할

,

때에는

,

법원이

,

상환을

,

명하고

,

불이행시

,

소를

,

각하할

,

있도록

,

함(제266조제8항부터

,

제10항)

,

,

재소금지

,

조항을

,

삭제함(제26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