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전시상황에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인 바 평시상황에서의 동맹국우방국非우방국 등에 의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외환의

,

죄(外患의罪)는

,

전시상황에서의

,

안보위협에

,

대응하기

,

위해

,

제정된

,

규정인

,

평시상황에서의

,

동맹국우방국非우방국

,

등에

,

의한

,

안보위협에

,

대응하기

,

위한

,

법률적

,

근거는

,

미비한

,

상황임

,

오늘날

,

대부분의

,

국가는

,

적국뿐만

,

아니라

,

동맹우방非우방국

,

타국과의

,

관계를

,

고려하지

,

않고

,

자국에

,

해가

,

되거나

,

타국을

,

이롭게

,

하는

,

행위에

,

대해

,

국가안보를

,

위해하는

,

행위로

,

간주하여

,

중형에

,

처하고

,

있음

,

그러나

,

우리의

,

형법상

,

“외환의

,

죄”는

,

적용의

,

대상을

,

적국(북한)으로만

,

한정하고

,

있기에

,

적국

,

동맹우방非우방국

,

등의

,

외국정부에

,

소속된

,

또는

,

그로부터

,

지시를

,

받은

,

자가

,

국가기밀을

,

탈취

,

국가안보를

,

위태롭게

,

하는

,

행위를

,

하여도

,

동죄로

,

처벌하기

,

어려운

,

문제가

,

있음

,

이에

,

형법상

,

“외환의

,

죄”의

,

적용대상을

,

적국에서

,

외국

,

등으로

,

확대하고

,

평시상황을

,

고려한

,

외국

,

등을

,

위한

,

간첩행위

,

외국

,

등으로부터의

,

영향력

,

공작

,

등으로

,

국가안보를

,

위태롭게

,

행위도

,

규제할

,

있는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98조의2

,

신설

,

제98조

,

제102조

,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