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최근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에서?인공지능의 활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의 활용은 국내외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

제안이유

,

최근

,

교육노동경제문화

,

사회

,

영역에서?인공지능의

,

활용이

,

전방위적으로

,

확산되고

,

있음

,

이러한

,

인공지능의

,

활용은

,

국내외

,

경제

,

성장과

,

국민의

,

삶의

,

향상과

,

국가경쟁력의

,

강화에

,

기여할

,

것으로

,

기대되고

,

있으나

,

한편으로는

,

인공지능에

,

의한

,

인권

,

침해

,

등에

,

대한

,

우려도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인공지능의

,

건전한

,

발전을

,

지원하고

,

인공지능사회의

,

신뢰

,

기반

,

조성에

,

필요한

,

기본적인

,

사항을

,

정하고

,

인공지능

,

기본계획의

,

수립

,

인공지능위원회의

,

설치

,

등에

,

관한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인공지능과

,

인공지능의

,

활용

,

기술이

,

가져오는

,

변화에

,

대응할

,

있도록

,

안전하고

,

신뢰할

,

있는

,

인공지능

,

관련

,

기술정책의

,

제도적

,

기반을

,

조성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인공지능의

,

건전한

,

발전을

,

지원하고

,

인공지능사회의

,

신뢰

,

기반

,

조성에

,

관한

,

기본적인

,

사항을

,

규정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인공지능

,

고위험영역

,

인공지능

,

인공지능윤리

,

등에

,

대하여

,

정의함(안

,

제2조) 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3년마다

,

인공지능기술

,

인공지능산업의

,

진흥과

,

국가경쟁력

,

강화를

,

위하여

,

인공지능

,

기본계획을

,

인공지능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쳐

,

수립시행하도록

,

하고

,

기본계획에

,

인공지능에

,

관한

,

정책의

,

기본

,

방향과

,

전략

,

인공지능의

,

신뢰

,

기반

,

조성

,

등에

,

관한

,

사항이

,

포함되도록

,

함(안

,

제5조) 라

,

인공지능사회의

,

구현

,

인공지능산업의

,

진흥

,

신뢰

,

확보와

,

관련된

,

사항을

,

심의의결하기

,

위하여

,

대통령

,

소속으로

,

인공지능위원회를

,

두도록

,

함(안

,

제6조) 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인공지능기술

,

개발

,

안전한

,

이용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인공지능기술

,

알고리즘의

,

개발

,

연구조사와

,

관련된

,

사업

,

등을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11조) 바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기업의

,

인공지능기술

,

도입활용을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14조) 사

,

정부는

,

인공지능사업자

,

이용자가

,

인공지능의

,

개발이용과정에서

,

지켜야

,

인공지능윤리에

,

관한

,

원칙을

,

제정공표할

,

있도록

,

함(안

,

제21조) 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인공지능

,

등이

,

국민의

,

생활에

,

미치는

,

잠재적

,

위험을

,

최소화하고

,

안전한

,

인공지능의

,

이용을

,

위한

,

신뢰

,

기반을

,

조성하기

,

위한

,

시책을

,

마련하도록

,

함(안

,

제22조) 자

,

고위험영역

,

인공지능에

,

대한

,

확인제도를

,

마련함(안

,

제25조) 차

,

고위험영역

,

인공지능

,

관련

,

사업자는

,

인공지능의

,

신뢰성과

,

안전성을

,

확보하기

,

위한

,

조치를

,

하도록

,

함(안

,

제26조) 카

,

고위험영역

,

인공지능

,

관련

,

사업자는

,

인공지능

,

제품

,

또는

,

서비스를

,

제공하기

,

전에

,

국민의

,

기본권에

,

미치는

,

영향을

,

평가하기

,

위하여

,

노력하도록

,

하고

,

국가기관등은

,

고위험영역

,

인공지능을

,

이용한

,

제품

,

또는

,

서비스를

,

제공받으려는

,

경우에는

,

영향평가를

,

실시한

,

제품

,

또는

,

서비스를

,

우선적으로

,

고려하도록

,

함(안

,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