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시도지사는

,

농지를

,

효율적으로

,

이용보전하기

,

위하여

,

농업진흥지역

,

지정

,

심의를

,

거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

승인을

,

받아

,

농업진흥지역을

,

지정하도록

,

하고

,

있음

,

또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사유가

,

있으면

,

농업진흥지역

,

또는

,

용도구역(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을

,

변경하거나

,

해제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농업진흥지역

,

변경

,

해제요건은

,

국민의

,

재산권과

,

관련된

,

사항으로

,

법률에

,

직접

,

규정하여야

,

하고

,

농지조성사업

,

또는

,

농업기반정비사업이

,

장기간

,

중단된

,

경우와

,

같이

,

농업진흥지역으로

,

유지하는

,

것이

,

토지

,

활용의

,

비효율을

,

초래하는

,

경우

,

이를

,

해제할

,

있도록

,

근거를

,

마련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시행령에

,

규정된

,

농업진흥지역

,

또는

,

용도구역의

,

변경

,

해제사유를

,

법률에

,

상향

,

규정하고

,

농지조성사업

,

또는

,

농업기반정비사업이

,

10년

,

이상

,

중단된

,

경우를

,

농업진흥지역

,

해제

,

사유로

,

추가함으로써

,

농업인의

,

경영

,

안정과

,

농업

,

생산성

,

향상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안

,

제3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