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주진우의원 등 108인)

제안이유 우리 헌법상 탄핵심판제도는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국회에 의한 권력 통제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한 헌법의 수호를 그 본질적 기능으로 삼고 있음...

제안이유

,

우리

,

헌법상

,

탄핵심판제도는

,

민주주의

,

원리와

,

법치주의

,

원리를

,

바탕으로

,

국회에

,

의한

,

권력

,

통제와

,

헌법재판소의

,

탄핵심판을

,

통한

,

헌법의

,

수호를

,

본질적

,

기능으로

,

삼고

,

있음

,

이러한

,

탄핵심판제도는

,

헌법과

,

법률로

,

정하는

,

요건과

,

절차를

,

준수하여

,

탄핵심판이

,

남용되지

,

않는

,

범위에서

,

신중하게

,

행사될

,

필요가

,

있음

,

제16대

,

국회부터

,

제20대

,

국회까지

,

14건의

,

탄핵소추안이

,

발의되어

,

국회

,

입법기별로

,

평균

,

3건도

,

안되게

,

탄핵소추

,

권한이

,

신중하게

,

행사되어

,

왔으나

,

제21대

,

국회에는

,

13건의

,

탄핵소추안이

,

발의된

,

있고

,

제22대

,

국회는

,

개원한지

,

3개월도

,

안된

,

시점에서

,

무려

,

7건의

,

탄핵소추안이

,

발의되는

,

최근

,

들어

,

탄핵소추

,

발의가

,

무분별하게

,

남발되어

,

국민적

,

우려가

,

심각한

,

수준에

,

이르렀음

,

더구나

,

직무를

,

개시한

,

얼마

,

행정기관의

,

장을

,

연속적으로

,

탄핵소추하여

,

권한행사가

,

정지되도록

,

함으로써

,

해당

,

행정기관의

,

기능이

,

사실상

,

마비될

,

정도에

,

이르는

,

부작용을

,

초래한

,

있고

,

검사가

,

국회의원

,

자신이나

,

해당

,

국회의원이

,

소속된

,

정당에

,

대하여

,

수사를

,

했다는

,

이유로

,

객관적인

,

사실을

,

적시하지

,

않고

,

탄핵소추를

,

하는

,

탄핵소추

,

권한을

,

정치적으로

,

남용하는

,

사태로

,

인하여

,

헌법상

,

권력분립의

,

원칙이

,

심각하게

,

훼손되고

,

있다는

,

비판이

,

강하게

,

제기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탄핵소추

,

권한

,

남용

,

금지의

,

원칙과

,

탄핵소추

,

발의

,

가능

,

시기

,

보복

,

탄핵소추

,

발의의

,

금지

,

탄핵소추

,

시효

,

중복

,

탄핵소추

,

발의의

,

금지

,

탄핵소추

,

발의자

,

소속

,

정당의

,

탄핵심판

,

비용

,

등의

,

부담

,

제도

,

탄핵소추

,

발의자

,

소속

,

정당의

,

공탁금

,

납부

,

국고

,

귀속에

,

관한

,

규정

,

탄핵소추

,

남용

,

방지를

,

위한

,

여러

,

원칙

,

제도를

,

마련하여

,

탄핵소추

,

제도가

,

남용되는

,

것을

,

억제함으로써

,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

,

간에

,

견제와

,

균형의

,

원리가

,

제대로

,

작동되고

,

헌정질서가

,

정상적으로

,

유지되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탄핵소추

,

권한의

,

남용

,

금지의

,

원칙

,

명시(안

,

제3조)

,

탄핵소추

,

권한은

,

헌법상

,

권력분립원칙에

,

부합하는

,

범위에서

,

행사되어야

,

하며

,

행정권

,

사법권의

,

행사에

,

부당하게

,

관여할

,

목적으로

,

행사해서는

,

아니

,

된다는

,

원칙을

,

명시적으로

,

규정함 나

,

탄핵소추

,

발의

,

가능

,

시기

,

명시(안

,

제4조)

,

탄핵소추

,

대상

,

공직자가

,

해당

,

공직의

,

직무를

,

개시하거나

,

헌법재판소의

,

탄핵심판

,

청구

,

기각결정으로

,

직무에

,

복귀한

,

날부터

,

6개월이

,

지나기

,

전에는

,

탄핵소추를

,

발의하지

,

못하도록

,

함 다

,

직무대행자에

,

대한

,

탄핵소추

,

발의

,

원칙적

,

금지

,

예외적

,

허용

,

시의

,

탄핵소추

,

요건

,

명시(안

,

제5조)

,

1)

,

탄핵소추

,

대상자의

,

궐위나

,

사고

,

등으로

,

권한을

,

대행하게

,

되는

,

경우

,

직무대행자에

,

대해서는

,

탄핵소추를

,

발의를

,

못하도록

,

하되

,

직무대행

,

전의

,

직위가

,

탄핵소추

,

대상인

,

경우에는

,

탄핵소추를

,

발의할

,

있도록

,

,

2)

,

직무대행자에

,

대하여

,

탄핵소추를

,

발의하는

,

경우로서

,

직무대행

,

직위에

,

대한

,

탄핵소추

,

요건이

,

직무대행

,

전의

,

직위에

,

적용되는

,

탄핵소추

,

요건보다

,

가중된

,

경우에는

,

가중된

,

탄핵소추

,

요건을

,

갖추도록

,

함 라

,

보복

,

탄핵소추

,

발의의

,

금지

,

규정

,

마련(안

,

제6조)

,

1)

,

국회의원은

,

자신이나

,

가족에

,

대하여

,

수사

,

중이거나

,

수사하였던

,

검사

,

등이나

,

재판

,

중이거나

,

재판하였던

,

법관에

,

대해서는

,

탄핵소추를

,

발의하지

,

못하도록

,

함으로써

,

탄핵소추와

,

관련하여

,

이해충돌

,

방지를

,

도모함

,

2)

,

정당이나

,

정당

,

소속의

,

국회의원에

,

대하여

,

수사

,

중이거나

,

수사하였던

,

검사

,

등이나

,

재판

,

중이거나

,

재판하였던

,

법관에

,

대해서는

,

해당

,

정당

,

소속

,

국회의원은

,

탄핵소추를

,

발의하지

,

못하도록

,

함 마

,

탄핵소추

,

시효

,

제도

,

마련

,

탄핵심판

,

청구

,

요건의

,

강화(안

,

제7조)

,

1)

,

탄핵소추는

,

탄핵소추

,

사유가

,

있은

,

3년이

,

경과한

,

때에는

,

이를

,

없도록

,

하되

,

기간

,

내에

,

국회의원의

,

임기가

,

만료된

,

때에는

,

새로

,

국회의원의

,

임기가

,

개시된

,

1개월이

,

경과할

,

때까지

,

동일한

,

사유에

,

관하여

,

공소의

,

제기가

,

있는

,

때에는

,

사건의

,

판결이

,

확정된

,

1년이

,

경과할

,

때까지

,

탄핵소추를

,

있도록

,

2)

,

국회는

,

탄핵소추를

,

의결하여

,

탄핵심판

,

청구를

,

때에는

,

탄핵소추의

,

사유와

,

증거를

,

구체적이고

,

명확하게

,

제시하도록

,

탄핵심판

,

청구

,

요건을

,

추가함 바

,

중복

,

탄핵소추

,

발의의

,

금지

,

규정

,

마련(안

,

제8조)

,

헌법재판소가

,

탄핵심판

,

청구

,

사건에

,

대해서

,

기각하는

,

결정을

,

경우에는

,

피청구인인

,

공직자에

,

대하여

,

해당

,

탄핵심판

,

청구

,

사유와

,

동일한

,

사유로는

,

중복해서

,

탄핵소추를

,

발의하지

,

못하도록

,

함 사

,

탄핵소추

,

발의자

,

소속

,

정당의

,

탄핵심판

,

비용

,

등의

,

부담

,

규정

,

마련(안

,

제9조)

,

헌법재판소는

,

탄핵심판

,

청구

,

사건에

,

대해서

,

각하하거나

,

기각하는

,

결정을

,

하는

,

경우

,

탄핵소추

,

발의자가

,

소속된

,

정당에

,

고의

,

또는

,

중대한

,

과실이

,

있는

,

때에는

,

정당에

,

헌법재판소의

,

심판비용

,

밖에

,

탄핵심판

,

청구

,

수행에

,

소요된

,

비용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부담하게

,

있도록

,

함 아

,

탄핵소추

,

발의자

,

소속

,

정당의

,

공탁금

,

납부

,

국고

,

귀속

,

규정

,

마련(안

,

제10조)

,

1)

,

헌법재판소는

,

탄핵심판이

,

청구된

,

경우

,

탄핵소추

,

발의자가

,

소속된

,

정당에

,

대하여

,

탄핵소추

,

의결로

,

직무가

,

정지되는

,

공직자에게

,

직무정지

,

기간

,

동안

,

지급될

,

보수에

,

상당하는

,

금액을

,

공탁금으로

,

납부할

,

것을

,

명할

,

있도록

,

,

2)

,

헌법재판소는

,

탄핵심판

,

청구를

,

기각하는

,

경우에

,

심판청구의

,

기초가

,

되는

,

탄핵소추

,

발의가

,

권리의

,

남용이라고

,

인정되거나

,

탄핵심판

,

청구를

,

각하하는

,

경우에는

,

공탁금의

,

전부

,

또는

,

일부의

,

국고

,

귀속을

,

명할

,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