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 손실을 일부 보전하고 있는 반면 현행 국민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

보험급여로

,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

등을

,

지급하도록

,

하여

,

업무상

,

재해로

,

인한

,

소득

,

손실을

,

일부

,

보전하고

,

있는

,

반면

,

현행

,

국민건강보험법

,

제50조에는

,

상병수당의

,

지급

,

근거는

,

마련되어

,

있으나

,

임의급여로

,

규정되어

,

있어

,

실제로는

,

시행하고

,

있지

,

않으며

,

업무상

,

재해

,

이외의

,

질병부상으로

,

인한

,

소득

,

손실은

,

보전하고

,

있지

,

않음

,

그러나

,

질병에

,

걸리거나

,

부상을

,

당한

,

경우

,

생계

,

걱정

,

없이

,

적절한

,

진료를

,

받을

,

있도록

,

하기

,

위해서는

,

이로

,

인한

,

소득

,

손실을

,

보전하는

,

상병수당제도를

,

시행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의료기관에

,

10일

,

이상

,

입원하거나

,

이에

,

준하는

,

경우

,

상병수당을

,

지급하되

,

금액은

,

가입자

,

전원의

,

평균소득을

,

초과하지

,

않는

,

범위에서

,

가입자

,

소득에

,

비례하여

,

산정하도록

,

함으로써

,

생계

,

걱정으로

,

적정한

,

진료를

,

받지

,

못하는

,

경우를

,

예방하여

,

국민

,

건강을

,

지키려는

,

것임(안

,

제49조의2

,

신설

,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