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환경부장관으로

,

하여금

,

재활용가능자원의

,

분리수거를

,

위한

,

분류보관수거

,

등에

,

관한

,

지침을

,

정할

,

있도록

,

하면서

,

시도지사는

,

관할

,

지방자치단체의

,

분리수거가

,

효율적으로

,

이루어질

,

있도록

,

지원을

,

하도록

,

하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

환경부

,

지침에

,

따라

,

재활용가능자원의

,

보관

,

시설이나

,

용기를

,

설치하는

,

지역

,

실정을

,

고려하여

,

분리수거에

,

필요한

,

조치를

,

취하도록

,

하고

,

있습니다

,

이로

,

인해

,

지방자치단체

,

별로

,

분리수거

,

정책의

,

차이가

,

발생하여

,

혼란이

,

야기되고

,

지방자치단체

,

협력이

,

이루어지지

,

않아

,

재활용가능자원의

,

처리과정에서

,

비효율성을

,

초래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습니다

,

이에

,

중앙정부와

,

지방정부가

,

재활용가능자원의

,

분리수거를

,

위한

,

분류보관수거

,

등에

,

관해

,

중구난방식이

,

아닌

,

체계적이고

,

효율적인

,

시스템을

,

갖추고

,

시도지사는

,

주변

,

지방자치단체와의

,

협력체계를

,

구축하는

,

분리수거가

,

체계적효율적으로

,

이루어질

,

있도록

,

지원하도록

,

함으로써

,

재활용가능자원의

,

분리수거를

,

더욱

,

체계화되도록

,

하려는

,

것입니다(안

,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