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있도록
,하면서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별로
,분리수거
,정책의
,차이가
,발생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지방자치단체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과정에서
,비효율성을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해
,중구난방식이
,아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시도지사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분리수거가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더욱
,체계화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