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할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을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구법은 분할연금제도 수급 요건이 되는 혼인 기간을 ‘법률혼’ 기간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분할연금제도는

,

노령연금

,

수급권자의

,

노령연금을

,

이혼한

,

배우자

,

사이에

,

청산분배하는

,

것으로

,

구법은

,

분할연금제도

,

수급

,

요건이

,

되는

,

혼인

,

기간을

,

‘법률혼’

,

기간으로

,

하였으나

,

2016

,

12

,

19

,

2015헌바182

,

결정에

,

따라

,

2018년

,

6월

,

20일부터

,

시행된

,

신법에서는

,

기간을

,

‘사실혼’

,

기준으로

,

변경하였음

,

이는

,

별거나

,

가출

,

등으로

,

실질적인

,

혼인관계가

,

존재하지

,

아니하여

,

연금

,

형성에

,

기여가

,

없는

,

이혼배우자에게까지

,

법률혼

,

기간을

,

기준으로

,

분할연금

,

수급권을

,

인정하는

,

것이

,

불합리하기

,

때문임

,

그런데

,

해당

,

조문

,

개정

,

‘법률

,

시행

,

최초로

,

분할연금

,

지급

,

사유가

,

발생한

,

경우’부터

,

적용하는

,

것으로

,

개정법률의

,

적용

,

대상을

,

규정하였는데

,

최근

,

헌법재판소는

,

이러한

,

규정이

,

평등원칙을

,

위반한

,

위헌으로

,

보았음

,

구체적으로

,

‘실질적인

,

혼인관계가

,

해소되어

,

분할연금의

,

기초가

,

되는

,

노령연금

,

수급권

,

형성에

,

아무런

,

기여가

,

없는

,

경우에는

,

노령연금

,

분할을

,

청구할

,

전제를

,

갖추지

,

못한

,

것으로

,

있다는

,

점에서

,

분할연금

,

지급

,

사유

,

발생

,

시점이

,

신법

,

조항

,

시행일

,

전인

,

경우와

,

후인

,

경우

,

사이에

,

아무런

,

차이가

,

없으므로

,

분할연금

,

지급

,

사유

,

발생시점이

,

신법

,

조항

,

시행일

,

전후인지와

,

같은

,

우연한

,

사정을

,

기준으로

,

달리

,

취급하는

,

것은

,

합리적인

,

이유를

,

찾기

,

어렵다’고

,

판시하였음

,

이에

,

종전

,

헌법불합치

,

결정일(2016년

,

12월

,

29일)부터

,

신법

,

조항

,

시행일

,

전일(2018년

,

6월

,

19일)까지의

,

기간에

,

분할연금

,

지급사유가

,

발생한

,

경우로서

,

2018년

,

6월

,

20일

,

이후

,

발생한

,

분할연금

,

수급권에

,

대해서도

,

신법을

,

적용하도록

,

하여

,

위헌적인

,

요소를

,

해소하려는

,

것임(법률

,

제15267호

,

국민연금법

,

일부개정법률

,

부칙

,

제2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