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가 중인 사건에 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통신 내역) 제공을 받은 지 1년이 넘으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수사가

,

중인

,

사건에

,

관하여

,

“통신사실

,

확인자료”(통신

,

내역)

,

제공을

,

받은

,

1년이

,

넘으면

,

수사기관은

,

원칙적으로

,

30일

,

내에

,

당사자에게

,

통지하도록

,

하면서도

,

국가안전보장사건관계인의

,

생명이나

,

신체의

,

안전증거인멸사건관계인의

,

명예나

,

사생활

,

등을

,

침해할

,

우려가

,

있는

,

경우

,

통지를

,

유예할

,

있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에

,

따르면

,

수사

,

필요성이라는

,

명목으로

,

광범위한

,

통신사실

,

조회를

,

하면서도

,

통지는

,

수사기관의

,

자의적

,

판단에

,

따라

,

유예가

,

가능하기

,

때문에

,

실제로는

,

장기간

,

동안

,

국민들이

,

자신의

,

통신

,

내역이

,

광범위하게

,

조회되고

,

있는지

,

모르는

,

일이

,

빈번히

,

발생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수사기관이

,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

,

가입

,

정보)와

,

결합하여

,

통신사실

,

확인자료(통신

,

내역)까지

,

광범위하게

,

조회하고

,

통지도

,

수사기관의

,

판단으로

,

쉽게

,

유예할

,

있기

,

때문에

,

명목상으로는

,

수천

,

명에

,

대해서만

,

조회하더라도

,

실질적으로는

,

수만

,

명의

,

통신내역이

,

수사기관에

,

제공되고

,

그에

,

대한

,

통지도

,

이루어지지

,

않게

,

된다는

,

지적

,

역시

,

있음

,

또한

,

현행법은

,

국가안전보장이나

,

사건관계인의

,

생명신체에

,

대한

,

우려가

,

있는

,

경우뿐만

,

아니라

,

증거인멸이나

,

사건관계인의

,

사생활명예

,

침해

,

우려가

,

있는

,

경우에도

,

모두

,

통지유예의

,

한도를

,

무제한으로

,

설정해

,

두고

,

있는바

,

이는

,

통신

,

내역이라는

,

중요한

,

개인정보에

,

대한

,

과도한

,

침해에

,

해당될

,

있다는

,

지적도

,

있음

,

이에

,

수사기관이

,

통지를

,

유예하기

,

위해서는

,

법원의

,

승인을

,

받도록

,

하고

,

증거인멸

,

우려나

,

사건관계인의

,

사생활명예

,

침해의

,

우려를

,

사유로

,

하는

,

통지

,

유예에

,

한도기간을

,

설정하여

,

통신

,

조회의

,

남용을

,

방지하고

,

국민의

,

통신의

,

자유를

,

넓게

,

보장하고자

,

함(안

,

제1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