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들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 여건을 보장하고자 사업장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시행규칙...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주민들의

,

조용하고

,

평화로운

,

생활

,

여건을

,

보장하고자

,

사업장과

,

공사

,

현장에서

,

발생하는

,

소음

,

진동에

,

대한

,

기준을

,

정하고

,

있습니다

,

현행법

,

시행규칙

,

별표8은

,

생활

,

소음과

,

진동의

,

제한

,

기준을

,

명시하고

,

주거지역이나

,

자연보호구역

,

등에

,

대해서는

,

상업

,

지구

,

여타

,

지역보다

,

더욱

,

엄격한

,

기준을

,

적용하고

,

있으며

,

공휴일에는

,

일정

,

지역에

,

대하여

,

기준보다

,

5dB(A)

,

강화된

,

소음

,

기준을

,

적용하고

,

있습니다

,

그러나

,

현재

,

토요일은

,

강화된

,

소음진동

,

규제기준에서

,

제외되어

,

있어

,

토요일

,

역시

,

공휴일과

,

동일한

,

수준으로

,

생활

,

소음을

,

관리할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습니다

,

이에

,

공휴일뿐만

,

아니라

,

토요일에도

,

평일보다

,

더욱

,

엄격한

,

규제

,

기준을

,

적용함으로써

,

주민들이

,

더욱

,

조용하고

,

평온한

,

생활

,

환경을

,

누릴

,

있도록

,

하고자

,

합니다(안

,

제2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