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두고 어선원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직무 수행을 위하여 어선소유자 등에게 출석요구자료제출 등 권한...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어선원의

,

안전보건

,

감독을

,

위하여

,

해양수산부에

,

어선원안전감독관을

,

두고

,

어선원안전감독관으로

,

하여금

,

직무

,

수행을

,

위하여

,

어선소유자

,

등에게

,

출석요구자료제출

,

권한을

,

부여하고

,

있음

,

그런데

,

일반사업장에서

,

어선원안전감독관과

,

유사한

,

업무를

,

수행하는

,

근로감독관은

,

근로기준법에

,

따라

,

사법경찰권을

,

부여받고

,

있는

,

반면

,

현행법은

,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

사법경찰권을

,

부여하고

,

있지

,

아니하여

,

업무의

,

원활한

,

수행을

,

위하여

,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도

,

사법경찰권을

,

부여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아울러

,

현행법은

,

업무의

,

위탁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하고

,

있지

,

아니한데

,

효율적인

,

업무

,

수행을

,

위하여

,

전문성을

,

갖춘

,

기관에

,

업무를

,

위탁할

,

필요가

,

있으므로

,

이에

,

대한

,

근거를

,

마련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

사법경찰관의

,

권한을

,

부여하는

,

한편

,

해양수산부장관의

,

업무

,

일부를

,

위탁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과

,

동시에

,

위탁

,

업무

,

수행에

,

필요한

,

경우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소속

,

직원으로

,

하여금

,

어선원재해

,

예방에

,

필요한

,

검사

,

또는

,

지도업무

,

등을

,

있도록

,

함으로써

,

어선원재해

,

예방

,

업무의

,

효율성전문성을

,

제고하고

,

어선원의

,

안전보건

,

증진에

,

기여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어선원안전감독관으로

,

하여금

,

사법경찰관리의

,

직무를

,

수행할

,

자와

,

직무범위에

,

관한

,

법률에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사법경찰관의

,

직무를

,

수행하도록

,

함(안

,

제45조제4항

,

신설) 나

,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

위탁받은

,

업무를

,

수행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

하여금

,

소속

,

직원에게

,

어선에

,

출입하여

,

검사지도

,

서류

,

제출

,

요구

,

등을

,

있도록

,

함(안

,

제45조의2

,

신설) 다

,

어선의

,

사고

,

어선원재해

,

예방사업을

,

수행하는

,

어선소유자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등에게

,

행정적재정적

,

지원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48조) 라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

하여금

,

업무의

,

일부를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등에

,

위탁할

,

있도록

,

함(안

,

제51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