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16세 이상인 사람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개인형

,

이동장치를

,

운전하려면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

운전할

,

있는

,

운전면허를

,

취득하여야

,

하며

,

16세

,

이상인

,

사람부터

,

원동기장치자전거

,

운전면허를

,

받을

,

있음

,

그런데

,

개인형

,

이동장치는

,

주로

,

공유

,

플랫폼을

,

통한

,

대여방식으로

,

운영되고

,

있는데

,

대여사업자가

,

의무적으로

,

운전자의

,

운전자격을

,

확인하지

,

않아

,

16세

,

미만인

,

사람들이

,

개인형

,

이동장치를

,

운전하는

,

경우가

,

발생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한편

,

현행법은

,

모든

,

차의

,

운전자로

,

하여금

,

횡단보도

,

도로의

,

보도에서의

,

정차

,

주차를

,

금지하고

,

있으나

,

개인형

,

이동장치가

,

보도

,

등에

,

무단으로

,

방치되어

,

통행을

,

방해하는

,

사례가

,

빈번히

,

발생하고

,

있어

,

주정차위반

,

개인형

,

이동장치에

,

대한

,

과태료

,

조항을

,

보완할

,

필요성이

,

제기됨

,

이에

,

개인형

,

이동장치

,

대여사업자에게

,

개인형

,

이동장치를

,

대여할

,

이용자의

,

운전자격을

,

확인하도록

,

하고

,

이를

,

위반하는

,

경우

,

500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하는

,

한편

,

개인형

,

이동장치의

,

운전자가

,

주정차

,

관련

,

교통법규를

,

위반한

,

사실이

,

입증되었으나

,

위반행위를

,

운전자를

,

확인할

,

없는

,

경우에는

,

개인형

,

이동장치를

,

관리하는

,

사람

,

또는

,

대여사업자에게

,

과태료를

,

부과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5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