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피해자가 상담소 등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고충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에게 심적 부담으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피해자가

,

상담소

,

등에서

,

가정폭력에

,

관한

,

상담을

,

하는

,

경우

,

수사기관에서

,

했던

,

진술을

,

반복해야

,

하는

,

고충이

,

발생하고

,

있고

,

이는

,

피해자에게

,

심적

,

부담으로

,

작용하고

,

있음

,

이에

,

상담소의?장

,

등이

,

피해자의

,

동의를

,

받아

,

피해사실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사건정보를

,

경찰관서의

,

장에게

,

요청할

,

있도록

,

하여

,

피해자가

,

진술을

,

반복할

,

필요가

,

없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9조의2제2항

,

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