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성장 고용을 통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로

,

하여금

,

고용에

,

관한

,

정책을

,

수립시행하여

,

근로자의

,

고용안정

,

기업의

,

일자리

,

창출을

,

지원하고

,

국민의

,

삶의

,

향상과

,

경제성장

,

고용을

,

통한

,

사회통합에

,

이바지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정규직의

,

직접고용에서

,

비정규직

,

확대

,

기간제파견하청

,

간접고용

,

증가

,

국내

,

고용환경의

,

변화에

,

따라

,

고용

,

불안정성이

,

증가하고

,

있으며

,

고용형태별

,

또는

,

성별

,

등에

,

따른

,

임금

,

격차

,

문제로

,

심각한

,

상황임

,

이에

,

정부가

,

고용정책을

,

수립시행함에

,

있어

,

사용자가

,

근로자를

,

고용할

,

기간의

,

정함이

,

없는

,

근로계약을

,

직접

,

체결하도록

,

시책을

,

수립하여

,

시행하는

,

원칙을

,

명시하고자

,

또한

,

사업주가

,

고용형태

,

현황을

,

공시할

,

경우

,

고용형태

,

현황만

,

공시하는

,

그치지

,

않고

,

직무별

,

고용형태

,

근속연수

,

직무

,

현황도

,

함께

,

공시하도록

,

하여

,

고용안정

,

고용평등을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3조

,

제15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