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성장 고용을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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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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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국민의
,삶의
,향상과
,경제성장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규직의
,직접고용에서
,비정규직
,확대
,기간제파견하청
,간접고용
,증가
,국내
,고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형태별
,또는
,성별
,등에
,따른
,임금
,격차
,문제로
,심각한
,상황임
,이에
,정부가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원칙을
,명시하고자
,또한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고용형태
,현황만
,공시하는
,그치지
,않고
,직무별
,고용형태
,근속연수
,직무
,현황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고용안정
,고용평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
,제15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