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의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직장 안팎에서 특정 근로자를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학대행위로서 개인의 차원에서 특정인의 인격...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직장

,

괴롭힘은

,

직장

,

내의

,

지위나

,

다수의

,

우월성을

,

이용하여

,

직장

,

안팎에서

,

특정

,

근로자를

,

소외시키거나

,

괴롭히는

,

학대행위로서

,

개인의

,

차원에서

,

특정인의

,

인격을

,

침해하고

,

신체적심리적

,

고충을

,

초래하며

,

기업

,

차원에서는

,

근로자의

,

근로의지를

,

감소시키고

,

조직

,

분위기를

,

저해하여

,

기업의

,

생산성과

,

경쟁력에도

,

손실을

,

초래합니다

,

이에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

하여금

,

직장

,

괴롭힘

,

실태조사를

,

하고

,

결과를

,

공표하도록

,

하며

,

사업주로

,

하여금

,

직장

,

괴롭힘

,

예방교육을

,

실시하도록

,

함으로써

,

근로자의

,

인권을

,

보호하고

,

조화로운

,

직장문화를

,

조성하는

,

기여하고자

,

합니다(안

,

제76조의4

,

제76조의5

,

제76조의6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