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지역별 교통역량 및 여건 등 안전수준에 대한 객관적 진단 필요성에 따라 교통안전지표를 개발하여 2023년부터 지역별...
제안이유
,주요내용
,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지역별
,교통역량
,여건
,안전수준에
,대한
,객관적
,진단
,필요성에
,따라
,교통안전지표를
,개발하여
,2023년부터
,지역별
,교통안전
,수준을
,조사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경찰청의
,교통안전지표
,개발조사작성공표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정책
,수립
,교통안전지표
,반영에
,대한
,근거가
,없음
,교통안전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현황
,파악
,성과측정의
,객관적인
,지표가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의
,교통안전지표
,개발조사작성
,공표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교통안전지표를
,반영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