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지역별 교통역량 및 여건 등 안전수준에 대한 객관적 진단 필요성에 따라 교통안전지표를 개발하여 2023년부터 지역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경찰청은

,

교통사고

,

사망자

,

감소를

,

위한

,

지역별

,

교통역량

,

여건

,

안전수준에

,

대한

,

객관적

,

진단

,

필요성에

,

따라

,

교통안전지표를

,

개발하여

,

2023년부터

,

지역별

,

교통안전

,

수준을

,

조사하고

,

있음

,

현행법에는

,

경찰청의

,

교통안전지표

,

개발조사작성공표

,

지방자치단체장이

,

교통정책

,

수립

,

교통안전지표

,

반영에

,

대한

,

근거가

,

없음

,

교통안전지표는

,

지방자치단체의

,

교통

,

현황

,

파악

,

성과측정의

,

객관적인

,

지표가

,

있으나

,

법적

,

근거가

,

미비하여

,

활용도가

,

높지

,

않은

,

실정임

,

이에

,

경찰청장의

,

교통안전지표

,

개발조사작성

,

공표의

,

근거를

,

마련하고

,

지자체장이

,

교통정책을

,

수립할

,

때에는

,

교통안전지표를

,

반영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44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