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연도별로 출고한 자동차의 평균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초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자동차제작자에게

,

연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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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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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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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

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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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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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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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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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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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

3년

,

이내에

,

초과분을

,

상환하도록

,

하고

,

상환명령

,

위반시에는

,

7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억

,

이하의

,

벌금으로

,

처벌하도록

,

하고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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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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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

연도의

,

평균

,

배출량

,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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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

여부는

,

제작사가

,

예측하기

,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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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상황

,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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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

,

외부의

,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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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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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

상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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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을

,

형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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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는

,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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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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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

배출량

,

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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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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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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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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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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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형벌에서

,

과징금으로

,

전환하여

,

자동차

,

평균

,

배출량

,

제도의

,

실효성을

,

제고하고자

,

함(안

,

제56조제1항제4호

,

신설

,

제89조제7호의2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