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환경친화적

,

자동차의

,

보급을

,

촉진하기

,

위하여

,

공공건물

,

공중이용시설

,

공동주택

,

등에

,

환경친화적

,

자동차

,

충전시설

,

전용주차구역을

,

설치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전기자동차의

,

보급이

,

급증하면서

,

이에

,

따른

,

화재

,

발생도

,

증가하고

,

있는데

,

주로

,

충전시설로부터

,

전기를

,

충전

,

중이거나

,

주차

,

중에

,

발생하고

,

있음

,

특히

,

전기자동차의

,

특성상

,

화재가

,

발생하면

,

폭주

,

등으로

,

진압이

,

매우

,

어려운

,

실정임

,

또한

,

현실적으로

,

국토가

,

좁아

,

공공건물

,

공동주택

,

등의

,

주차구역이

,

대부분

,

지하에

,

있기

,

때문에

,

전기자동차

,

등에

,

화재가

,

발생할

,

경우

,

소방인력과

,

소방자동차

,

등의

,

진입이

,

어려워

,

대형

,

참사로

,

이어질

,

우려가

,

그럼에도

,

현행법은

,

전기자동차

,

등의

,

충전시설에

,

대한

,

소방시설

,

설치

,

안전관리

,

대책을

,

전혀

,

규정하고

,

있지

,

않아

,

이를

,

보완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시설의

,

소유자가

,

환경친화적

,

자동차

,

충전시설을

,

설치하는

,

경우에는

,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알림설비

,

소화설비

,

등의

,

소방시설을

,

설치하도록

,

함으로써

,

화재

,

예방뿐만

,

아니라

,

신속하게

,

화재를

,

진압하고

,

아울러

,

충전시설의

,

위치를

,

지상

,

또는

,

소방차가

,

출입하기

,

쉬운

,

주차장

,

출입구에

,

위치하도록

,

하여

,

국민의

,

안전과

,

재산을

,

보호하고

,

환경친화적

,

자동차

,

산업의

,

지속적인

,

발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의2제3항4항

,

신설

,

제11조의4제1항제2항

,

제11조의5제1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