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폐기물을

,

매립하는

,

시설의

,

사용이

,

끝나거나

,

시설이

,

폐쇄된

,

침출수의

,

누출

,

제방의

,

유실

,

등으로

,

주민의

,

건강

,

또는

,

재산이나

,

주변환경에

,

심각한

,

위해를

,

가져올

,

우려가

,

있다고

,

인정되는

,

경우

,

매립장

,

상부토지를

,

수목의

,

식재

,

초지의

,

조성

,

공원시설

,

체육시설

,

문화시설

,

신재생에너지

,

설비의

,

설치에

,

한정하도록

,

용도를

,

제한하고

,

있음

,

현재

,

전국에서

,

사후

,

관리

,

대상인

,

‘종료

,

매립장’

,

면적은

,

여의도

,

32배

,

크기인

,

946만1614㎡

,

축구장

,

1332개

,

규모에

,

달하지만

,

사용

,

종료된

,

매립장

,

용도가

,

6종으로

,

제한되었기

,

때문에

,

쓰레기

,

매립이

,

끝난

,

‘종료

,

매립장’의

,

활용률이

,

저조한

,

상황임

,

특히

,

공공

,

매립장이

,

아닌

,

민간

,

매립장에도

,

같은

,

규제를

,

적용함으로써

,

토지

,

이용권을

,

과도하게

,

제한했다는

,

지적도

,

제기되는

,

실정임

,

이에

,

안전성

,

검토를

,

통과할

,

경우

,

종료

,

매립장

,

위에

,

주차시설

,

야적시설

,

물류시설

,

폐기물

,

처리시설

,

등을

,

설치할

,

있도록

,

규정함으로써

,

매립장의

,

활용

,

폭을

,

넓히고

,

규제를

,

개선하고자

,

함(안

,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