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육아 관련 용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부가가치세

,

면제에

,

관한

,

규정을

,

두어

,

부가가치세가

,

부과되지

,

않는

,

재화

,

또는

,

용역의

,

종류를

,

열거하고

,

있으나

,

육아

,

관련

,

용품은

,

이에

,

해당되지

,

않음

,

그런데

,

우리나라는

,

OECD

,

국가

,

합계출산율이

,

가장

,

낮은

,

국가로서

,

심화되는

,

저출산

,

고령화

,

현상을

,

해소하기

,

위하여

,

자녀

,

양육에

,

소요되는

,

비용을

,

국가가

,

일정

,

부분

,

지원할

,

필요성이

,

제기됨

,

이에

,

기저귀

,

분유

,

이유식

,

의복신발

,

카시트

,

도서

,

등의

,

영유아용품을

,

부가가치세

,

면세대상에

,

포함시켜

,

자녀양육비에

,

대한

,

가정의

,

부담을

,

경감시키고

,

나아가

,

출산율

,

제고를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26조제1항제21호

,

제27조제16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