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로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본회의나

,

위원회에서

,

의결로

,

필요한

,

때에는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또는

,

정부위원의

,

출석을

,

요구할

,

있고

,

국무총리나

,

국무위원은

,

의장

,

또는

,

위원장의

,

승인을

,

받아

,

국무총리는

,

국무위원으로

,

하여금

,

국무위원은

,

정부위원으로

,

하여금

,

대리하여

,

출석답변하게

,

있음

,

그러나

,

출석을

,

요구받은

,

국무위원

,

등이

,

출석하지

,

아니하거나

,

의장

,

또는

,

위원장의

,

승인을

,

받지

,

않고

,

출석하지

,

아니한

,

경우에는

,

이에

,

대한

,

제재

,

규정이

,

없어

,

입법부의

,

행정부에

,

대한

,

견제를

,

하고자

,

하는

,

입법취지를

,

살리지

,

못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국무위원

,

등이

,

정당한

,

이유

,

없이

,

출석요구에

,

응하지

,

않거나

,

의장

,

또는

,

위원장의

,

승인을

,

받지

,

않고

,

출석하지

,

아니하는

,

경우에

,

이에

,

대한

,

처벌

,

규정을

,

둠으로써

,

국회의

,

요구에

,

행정부가

,

성실하게

,

응하게

,

하여

,

입법부의

,

견제기능을

,

보장하고자

,

함(안

,

제121조제6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