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의 하나로 기업의 설립이나 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또는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벤처기업이

,

주식매수선택권을

,

부여할

,

있는

,

대상의

,

하나로

,

기업의

,

설립이나

,

혁신

,

등에

,

기여할

,

있는

,

기술

,

또는

,

경영능력을

,

갖춘

,

자로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자를

,

규정하고

,

있으며

,

대통령령은

,

이에

,

해당하는

,

자로

,

변호사

,

공인노무사

,

공인회계사

,

변리사

,

세무사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약사

,

한약사

,

일부

,

직종이나

,

관련

,

면허를

,

가진

,

자를

,

열거하고

,

있음

,

그렇지만

,

이러한

,

현행법령은

,

벤처기업이

,

주식매수선택권을

,

부여할

,

있는

,

대상을

,

지나치게

,

한정하고

,

있어

,

실제로

,

벤처기업의

,

설립과

,

성장에

,

기여하였더라도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자격을

,

갖추지

,

못한

,

자에게는

,

주식매수선택권을

,

부여할

,

없도록

,

하여

,

벤처기업의

,

경영

,

자율성을

,

침해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조항에

,

따르면

,

미국의

,

스티브

,

잡스가

,

자문역으로

,

와도

,

스톡옵션을

,

없는

,

것이

,

현실임

,

따라서

,

외부전문가

,

범위를

,

확대하여

,

벤처기업의

,

기술과

,

경영에

,

도움이

,

되는

,

전문가들에게

,

주식매수선택권을

,

부여할

,

있도록

,

하되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자만을

,

예외적으로

,

부여하지

,

못하도록

,

하는

,

네거티브

,

방식으로

,

전환하여

,

벤처기업의

,

경영에

,

대한

,

제한을

,

최소화하고

,

자율성을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16조의3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