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안이유
,주요내용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있도록
,하며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등록한
,자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