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어선을

,

건조개조하는

,

산업을

,

체계적으로

,

관리육성하기

,

위하여

,

어선을

,

건조하거나

,

개조하는

,

사업을

,

하려는

,

자는

,

시설장비인력

,

등의

,

기준을

,

갖추어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

등록하도록

,

하고

,

해당

,

등록기준을

,

갖추지

,

못하게

,

경우

,

등에는

,

등록을

,

취소하거나

,

6개월

,

이내의

,

영업정지

,

명령을

,

있도록

,

하며

,

어선을

,

건조하거나

,

개조하는

,

사업을

,

등록한

,

자에게는

,

필요한

,

지원을

,

있도록

,

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