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감사원

,

검찰경찰

,

수사기관과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지방자치단체

,

출자출연

,

기관(이하

,

“출자출연기관”)의

,

임직원에

,

대하여

,

조사나

,

수사를

,

시작하거나

,

이를

,

마친

,

때에는

,

10일

,

이내에

,

출자출연기관의

,

장에게

,

해당

,

사실과

,

결과를

,

통보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지방자치단체

,

출자출연기관의

,

임직원은

,

공무원은

,

아니지만

,

공익을

,

목적으로

,

설립운영되는

,

기관의

,

직무를

,

수행하는

,

사람으로서

,

현행법에

,

따라

,

일부

,

범죄에

,

있어서는

,

공무원으로

,

의제되는

,

높은

,

수준의

,

책임성이

,

요구되고

,

특히

,

성범죄나

,

스토킹범죄

,

마약류

,

음주운전

,

관련

,

사건과

,

같이

,

국민의

,

신뢰를

,

저해할

,

있는

,

중대

,

범죄에

,

관해서는

,

사실을

,

해당

,

임직원이

,

근무하는

,

기관에

,

통보하여

,

징계

,

대응조치의

,

사각지대를

,

개선하여야

,

필요성이

,

제기됨

,

이와

,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도

,

개정을

,

권고한

,

있음

,

이에

,

직무와

,

관련된

,

사건

,

외에도

,

성폭력범죄

,

관련

,

비위행위

,

스토킹범죄

,

마약

,

관련

,

사건

,

음주운전

,

등에

,

대한

,

조사

,

수사에

,

대해서도

,

수사기관

,

등이

,

출자출연기관의

,

장에게

,

해당

,

사실과

,

조사수사결과를

,

통보하도록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여

,

임직원의

,

도덕성책임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