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 등의 지방 공사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 개시종료 통보 대상을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은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수사기관

,

등의

,

지방

,

공사의

,

임직원에

,

대한

,

수사

,

개시종료

,

통보

,

대상을

,

직무와

,

관련된

,

사건으로

,

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지방공사

,

임직원은

,

공무원은

,

아니지만

,

공익을

,

목적으로

,

설립운영되는

,

기관의

,

직무를

,

수행하는

,

사람으로서

,

현행법상

,

일부

,

범죄에

,

있어서는

,

공무원으로

,

의제되는

,

높은

,

수준의

,

책임성이

,

요구되고

,

특히

,

성범죄나

,

스토킹범죄

,

마약류

,

음주운전

,

관련

,

사건과

,

같이

,

국민의

,

신뢰를

,

저해할

,

있는

,

중대

,

범죄에

,

관해서는

,

사실을

,

해당

,

임직원이

,

근무하는

,

기관에

,

통보하여

,

징계의

,

사각지대를

,

개선하여야

,

필요성이

,

제기됨

,

이와

,

관련하여

,

국민권익위원회도

,

개정을

,

권고한

,

있음

,

이에

,

수사기관

,

등의

,

수사

,

개시종료

,

통보

,

대상에

,

성비위행위

,

스토킹범죄

,

마약류에

,

관한

,

범죄

,

음주운전에

,

관한

,

사건을

,

추가하여

,

임직원의

,

도덕성책임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8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