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범인 체포 등의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3년의 범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범인

,

체포

,

등의

,

위험직무

,

수행

,

공무상

,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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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

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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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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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

휴직기간을

,

3년에서

,

5년으로

,

하고

,

의학적

,

소견

,

등을

,

고려해

,

3년의

,

범위에서

,

연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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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

하는

,

경찰공무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

국회를

,

통과하여

,

시행

,

중임

,

이에

,

인사혁신처에서는

,

경찰공무원

,

위험직무를

,

수행하는

,

특수

,

직역

,

공무원들에

,

대한

,

형평성

,

차원에서

,

국가공무원법

,

개정이

,

필요하다고

,

의견을

,

제출한

,

있음

,

따라서

,

개정안은

,

위험직무

,

수행

,

공무상

,

질병

,

또는

,

부상을

,

입은

,

공무원의

,

휴직기간을

,

개정된

,

경찰공무원법과

,

동일하게

,

개정하여

,

직역

,

형평성을

,

맞추고자

,

하려는

,

것임(제72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