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
,감액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기초연금액
,20%를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기초급여
,부부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장애인연금
,부부수급자의
,생활안정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