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장애인연금

,

지급에

,

따른

,

소득역전을

,

방지하기

,

위하여

,

소득인정액과

,

기초급여액을

,

합한

,

금액이

,

선정기준액

,

이상인

,

경우에는

,

기초급여액의

,

일부를

,

감액하여

,

지급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이러한

,

소득역전을

,

방지하기

,

위한

,

일반

,

감액

,

규정이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부부가

,

모두

,

기초급여

,

대상자라는

,

이유만으로

,

각각의

,

기초연금액

,

20%를

,

일률적으로

,

감액하는

,

것은

,

불합리한

,

측면이

,

있음

,

이에

,

기초급여

,

부부수급자에

,

대한

,

감액

,

제도를

,

폐지함으로써

,

장애인연금

,

부부수급자의

,

생활안정

,

복지증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3항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