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유급 질병휴가 및 질병휴가 급여를 도입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유급
,질병휴가
,질병휴가
,급여를
,도입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유급
,질병휴가
,질병휴가
,급여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국가에
,권고한
,있는
,바근로기준법에
,일정한
,기간
,동안
,유급
,질병휴가를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그런데
,유급
,질병휴가
,기간이
,끝나더라도
,법에
,따른
,입원이나
,격리가
,종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질병휴가
,외에도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제1항)
참고사항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24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