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유급 질병휴가 및 질병휴가 급여를 도입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36개

,

회원국

,

우리나라와

,

미국을

,

제외한

,

모든

,

국가가

,

유급

,

질병휴가

,

질병휴가

,

급여를

,

도입하였고

,

국제노동기구(ILO)는

,

이미

,

1952년부터

,

‘사회보장

,

최저기준에

,

관한

,

조약’을

,

통해

,

유급

,

질병휴가

,

질병휴가

,

급여를

,

법률로

,

보장하도록

,

국가에

,

권고한

,

있는

,

바근로기준법에

,

일정한

,

기간

,

동안

,

유급

,

질병휴가를

,

있도록

,

근거규정을

,

신설하고

,

관련

,

법규를

,

정비하고자

,

,

그런데

,

유급

,

질병휴가

,

기간이

,

끝나더라도

,

법에

,

따른

,

입원이나

,

격리가

,

종료되지

,

않을

,

가능성이

,

있는

,

사업주가

,

근로기준법에

,

따른

,

유급

,

질병휴가

,

외에도

,

입원

,

또는

,

격리기간

,

동안

,

유급휴가를

,

있도록

,

규정하려는

,

것임(안

,

제41조의2제1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태년의원이

,

대표발의한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024호)

,

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020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