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유급 질병휴가 및 질병휴가 급여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각 국가에 권고한 바 ...
제안이유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유급
,질병휴가
,질병휴가
,급여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국가에
,권고한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과
,해고
,금지에
,관한
,규정(제23조)만을
,두고
,일반적인
,질병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따라
,따로
,정하지
,않는
,유급
,질병휴가를
,적용받을
,없음
,이에
,따라
,상당수의
,근로자는
,질병에
,걸리더라도
,계속하여
,근무를
,하다가
,건강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요양의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내의
,유급휴가(질병휴가)를
,신청할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유급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제62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