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유급 질병휴가 및 질병휴가 급여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각 국가에 권고한 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제노동기구(ILO)는

,

1952년부터

,

‘사회보장

,

최저기준에

,

관한

,

조약’을

,

통해

,

유급

,

질병휴가

,

질병휴가

,

급여를

,

법률로

,

보장하도록

,

국가에

,

권고한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은

,

업무상

,

부상

,

또는

,

질병의

,

요양을

,

위한

,

휴업과

,

해고

,

금지에

,

관한

,

규정(제23조)만을

,

두고

,

일반적인

,

질병휴가에

,

관한

,

규정이

,

없어

,

취업규칙단체협약

,

등에

,

따라

,

따로

,

정하지

,

않는

,

유급

,

질병휴가를

,

적용받을

,

없음

,

이에

,

따라

,

상당수의

,

근로자는

,

질병에

,

걸리더라도

,

계속하여

,

근무를

,

하다가

,

건강이

,

악화되는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근로자가

,

질병

,

또는

,

부상의

,

치료

,

요양의

,

목적으로

,

연간

,

30일

,

이내의

,

유급휴가(질병휴가)를

,

신청할

,

있도록

,

하고

,

국가가

,

질병휴가

,

급여를

,

지원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근로자의

,

유급

,

질병휴가

,

사용을

,

법률로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17조제1항제4호의2

,

제62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