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중소기업에서

,

근무하는

,

청년근로자

,

핵심인력의

,

장기재직을

,

유도하기

,

위해

,

성과보상기금을

,

설치하고

,

청년근로자

,

핵심인력에

,

대한

,

성과보상공제사업을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이를

,

근거로

,

2018년부터

,

시행된

,

청년재직자

,

내일채움공제

,

사업은

,

청년의

,

중소기업

,

장기재직

,

촉진

,

자산

,

형성에

,

효과적이었음에도

,

불구하고

,

2022년에

,

종료되고

,

현재는

,

핵심인력을

,

대상으로

,

하는

,

내일채움공제

,

사업만

,

운영되고

,

있어

,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를

,

위한

,

성과보상공제사업이

,

안정적으로

,

운영될

,

있도록

,

법률에

,

명확한

,

근거를

,

마련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

하여금

,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정부가

,

공동으로

,

적립하여

,

장기재직한

,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에게

,

공제금을

,

지급하는

,

성과보상공제사업을

,

운영하도록

,

구체적으로

,

규정함으로써

,

안정적인

,

사업추진

,

기반을

,

마련하고

,

청년의

,

중소기업

,

장기재직

,

자산형성에도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35조의8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