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청년근로자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근거로
,2018년부터
,시행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촉진
,자산
,형성에
,효과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종료되고
,현재는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내일채움공제
,사업만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위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장기재직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운영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자산형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