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계급여 수급자격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인 금액으로서 중앙생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생계급여

,

수급자격으로

,

부양의무자

,

기준을

,

두고

,

있으며

,

생계급여

,

선정기준은

,

‘소득인정액이

,

기준

,

중위소득의

,

100분의

,

30

,

이상인

,

금액으로서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쳐

,

결정하는

,

금액

,

이하인

,

자’로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생계급여

,

수급자격의

,

부양의무자

,

기준은

,

공공부조에서

,

가족

,

부양이

,

우선되어야

,

한다는

,

구시대적

,

당위성에

,

근거를

,

두고

,

있음

,

게다가

,

최근

,

실제

,

중위소득

,

증가율

,

평균값

,

등과

,

비교할

,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

결정하는

,

기준

,

중위소득과

,

생계급여

,

선정기준이

,

지속적으로

,

낮게

,

책정되는

,

측면이

,

있어

,

수급권자의

,

범위가

,

축소되는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생계급여

,

수급권자

,

선정

,

부양의무자

,

기준을

,

폐지하고

,

생계급여

,

선정기준이

,

되는

,

소득인정액의

,

하한을

,

기준

,

중위소득의

,

100분의

,

40

,

이상으로

,

상향함으로써

,

생계급여

,

수급권자의

,

범위를

,

확대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제2항

,

제8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