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기초연금을

,

65세

,

이상인

,

사람

,

소득

,

하위

,

70%인

,

사람에게

,

지급하고

,

있고

,

부부가

,

모두

,

기초연금

,

수급권자인

,

경우에는

,

각각

,

기초연금액의

,

20%를

,

감액하도록

,

정하고

,

있음

,

또한

,

기초연금

,

수급으로

,

인한

,

소득

,

역전

,

방지를

,

위하여

,

기초연금

,

수급권자의

,

소득인정액과

,

부부

,

감액분이

,

반영된

,

기초연금액을

,

합산한

,

금액이

,

일정

,

금액

,

이상인

,

경우

,

기초연금액을

,

감액할

,

있도록

,

하는

,

규정을

,

두고

,

있음

,

현행법은

,

소득역전

,

방지

,

감액

,

규정이

,

있어

,

기초연금을

,

받은

,

후에

,

소득이

,

기초연금

,

대상자

,

선정기준액보다

,

많으면

,

기초연금액을

,

감액하고

,

있음

,

소득역전

,

방지

,

조항이

,

있음에도

,

부부에

,

대한

,

기초연금액

,

감액을

,

일괄적으로

,

의무

,

적용하는

,

것은

,

노인

,

빈곤의

,

심각성에

,

비추어

,

과도한

,

측면이

,

있음

,

이에

,

부부에

,

대한

,

기초연금액

,

감액

,

조항을

,

삭제하여

,

노인

,

생활

,

안정을

,

두텁게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제1항부터

,

제3항까지)